김주하, 이혼 소송 일부 승소…위자료 5000만원 받지만 재산 13억원 분할, 양육권은 확보

입력 2015-01-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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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김주하(사진 = 뉴시스)

MBC 김주하 앵커가 남편 강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결혼 11년만에 이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8일 열린 김주하와 남편 강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원고인 김주하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혼 귀책 사유가 강씨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고 이에 따라 강씨가 위자료 일부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물론 양육권은 김주하가 갖는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YTN은 김주하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 27억원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13억원의 재산을 강씨에게 분할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김주하의 재산 27억원 중 강씨가 기여한 13억원은 분할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위자료가 5000만원인 만큼 김주하 입장에서는 5000만원을 받고 13억원의 재산을 분할해 줘야 하는 셈이다.

김주하는 지난 2004년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강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하지만 김주하는 남편이 유부남이었던 과거와 외도 사실 등을 뒤늦게 알면서 이혼 소송을 냈다. 강씨는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를 상래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던 바 있다.

한편 김주하와 남편 강씨의 이혼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주하 이혼, 13억원이나 재산을 늘려준건가? 대단하네" "김주하 이혼, 재산 분할이야 기여한게 있으니 그렇다치고 위자료는 고작 5000만원?" "김주하 이혼, 기여한 재산이 엄청나네" "김주하 이혼,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여튼 안타깝네" 등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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