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카지노’ 허용 크루즈법 국회 통과… 마리나항만도 개발 박차

입력 2015-01-13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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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내세운 30개 경제활성화 법안 가운데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과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지원 특별법’도 참사 271일 만에 가결되면서 피해자들을 위한 본격적인 구제행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국회는 올해 처음으로 열린 본회의에서 89개 법률안과 ‘자원외교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 97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크루즈법은 2만t 이상 크루즈 선박에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마리나법은 현재 서비스시설에 국한돼 있는 마리나 항만 시설 대상에 주거 시설을 추가하고,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의 신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 점용료와 하천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등의 지원책을 담고 있다.

또 이날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통과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배·보상 및 위로지원금 지원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세월호 참사 구조 및 수습 활동 등으로 피해를 본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 손실 보상이 실시되고 대학이 필요에 따라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국조계획서도 통과됐다. 국조 범위는 역대 모든 정부에서 실시된 자원외교 활동 일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남은 12개 경제법안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다음을 기약하게 됐고, 기대를 모았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도 2월 국회로 넘어갔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의 추천도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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