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동산 감정가 부풀려 수십억 대출해 준 지역농협 직원 구속기소

입력 2015-01-13 07:37수정 2015-01-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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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부동산 감정가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의 대출금을 가로챈 지역농협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호경)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감정평가법인 경기남부지사장 A(48)씨와 지역농협 직원 B(44)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대출 담보물의 가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2010년 7월~ 2011년 12월 15차례에 걸쳐 B씨가 소속된 지역농협에서 대출금 4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계기는 부동산 개발업자 김모(55) 씨의 제안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된 김씨는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돼 A씨에게 접근해 금품을 대가로 불법대출을 해줄 것을 제안했다. A씨는 직원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여 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했고, A씨는 부동산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허위 감정평가서를 작성했다.

B씨는 김씨가 신용불량자인 것을 숨기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검찰은 김씨를 지명수배했다. B씨는 내부감사에서 불법대출이 적발됐는데도 감봉 3개월에 직책을 옮기는 수준의 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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