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김태의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김주하(42) MBC 앵커가 남편 강모(45)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에게 이혼 책임이 있다고 보고 김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육자는 김씨로 정해졌다. 양측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14일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이혼 효력이 발생한다.
김씨는 2013년 10월 남편 강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강씨의 잦은 폭행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97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한 김씨는 2004년 맥쿼리증권 국제영업부 이사로 일하던 강씨와 결혼해 화제를 모았다.
강씨는 부부싸움 도중 김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