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60분’,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재조명...네티즌 “고위층 성접대 이제 그만”

입력 2015-01-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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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TV)

KBS 2TV '추적 60분'에서 별장 성접대 의혹의 진실에 대해 파헤쳤다.

10일 방송된 '추적 60분'에서는 지난 2013년 3월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해 조명했다.

당시 '별장 성접대 의혹' 문제의 발단이 됐던 동영상에 나오는 남성이 김학의 당시 법무부 차관이라는 소문과 함께, 고위층 리스트까지 나돌았다.

경찰은 장장 120일간의 수사기간 동안 피의자 18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사건은 수많은 의혹들을 남긴 채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졌던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당시 사건의 참고인으로 진술했던 이수연씨가,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자신이라 밝히고 별장주인인 건설업자 윤모씨와 김학의 前 법무부 차관을 고소하면서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수연씨는 윤씨에게 수년간 고위층을 대상으로 한 성접대를 강요받았고, 별장 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도 김학의 前 법무부 차관에게 지속적으로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성접대 동영상 속 남성으로 지목된 김학의 법무부 차관은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며 진실을 밝혀,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말과 함께 임명된 지 8일만에 사퇴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별장주인 윤씨나 이수연 씨를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업자 윤씨 역시 경찰조사 당시 김학의 前 법무부 차관을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수연씨는 윤씨와 김 전 차관이 서로의 동영상을 촬영하곤 했으며, 소문의 동영상도 그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 당시 국과수는 동영상의 음성 분석 판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네티즌들은 “고위층을 대상으로 한 성접대 이제는 타파해야 한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관련 인물들에 대한 확실한 수사와 처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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