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원 확보위한 취급업무 확대 등도 추진
서민금융기관이 저축은행들이 공동 출자를 통해 서민보증재단의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저축은행의 해외 부동산기획대출(PF)이 허용됨에 따라 해외사업 공동투자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5일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2~3일 천안에서 개별 저축은행 CEO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찬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계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 연찬회는 업계가 설립된 이래 처음으로 열린 것으로 ▲저축은행 성장방향 및 추진전략 ▲영업다변화 및 신규수익원 확보방안 ▲업계공동사업추진방안 ▲제도 및 규제개선사항 ▲중앙회기능 활성화방안 등 총 5개 항목의 주제에 대해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의내용 발표회에서는 최근 저축은행 업계가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예대마진에 국한된 단순한 수익구조, 각종규제 및 업무제한, 점포편중에 따른 거래기반 약화, 전통적인 영업기반 잠식, 외부위험에 대한 대응 및 회피수단의 한계, 낮은 공신력, 높은 조달금리 등으로 성장에 한계가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성장모멘텀을 구축하기 위해 우선 서민과 중소기업의 다양한 금융수요에 부응하여 취급업무를 다양화하고 동시에 출자자대출 등 불법위규 행위를 근절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정부와 업계 공동출자를 통한 서민보증재단 설립 ▲해외사업 공동투자 ▲서민금융과 연계된 자회사 설립허용(창투사, CRC,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부동산신탁회사 등) ▲수익증권 판매 등 취급업무 확대(수표발행허용, 국공채 판매 및 중개, 신탁업무, 증권투자 금융상품 취급 등) ▲점포설치 규제 완화 ▲영업구역 광역화 ▲유가증권투자제한 완화(종목별한도 폐지 또는 완화) ▲수수료 수입 다양화(각종 회원권 및 미분양 아파트 판매대행, 카드사 업무제휴 등) ▲중앙회 전산용량 확충을 통한 인프라 활용 극대화 ▲중앙회 역할 강화(자율 규제 및 자금 운용, 조사ㆍ연구ㆍ기획ㆍ홍보기능 확충) 등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저축은행중앙회 김석원 회장은 “저축은행업계가 타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적인 규제가 많고 이로 인해 업계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업계가 견실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저축은행 중장기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