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교보 큰사랑 CI보험’ 판매

입력 2006-11-0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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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이후의 건강관리와 노후생활자금 마련 등 고령화 시대의 장수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는 ‘치명적인 질병보험(CI보험) 상품’이 선보인다

교보생명은 우리사회의 고령화 리스크를 반영한 ‘교보큰사랑CI보험’을 개발하고 11월부터 판매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상품은 치명적인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고액의 보험금이 나오는 CI보험의 기본보장은 물론 은퇴 이후에는 노후 목적에 맞게끔 다양한 자금운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은퇴 후에는 건강축하금과 건강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년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중도인출과 연금전환 서비스를 통해 효율적인 자금운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노후의 은퇴설계에도 보탬이 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35세 남자가 주계약 1억원으로 가입하면, 60세 전에 사망시에는 1억원의 보험금을 받게 되며, 60세 이후부터는 80세까지 매년 100만원의 건강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65, 70, 75, 80세에는 각각 300만원씩의 건강축하금도 더해진다.

80세 전에 치명적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치료자금과 생활자금 등을 미리 받아 질병치료에 활용할 수 있다.

건강연금은 적립도 가능하다. 건강연금을 받지 않고 적립해 놓으면 공시이율(현재 연4.8%)로 이자가 붙어 중도인출금이나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적립금이 더 커진다.

‘교보큰사랑CI보험’은 목돈이 필요할 경우 적립금을 중도인출 해 쓸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과 달리 이자를 내지 않기 때문에 추가 부담이 없다. 80세 전에 연금전환특약을 활용하면 적립금을 사망보험금 대신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교보생명은 다양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강연금을 주는 건강자금형과 함께 80세 이전에 치명적 질병이 발생하면 사망보험금 50%(또는 80%)를 선지급하는 전통형 CI보험 형태인 기본형, 60세를 기점으로 사망보험금이 줄어드는 집중보장형도 동시에 내놓았다.

잔여수명이 12개월 이내라는 의사의 판단이 있으면 사망보험금의 50%를 미리 지급한다. 또 사망보험금 청구시 별도의 서류나 조사없이 사망진단서만 제출하면 보험금을 청구한 당일에 보험금(3000만원 한도)을 지급하기도 한다.

보험가입금액이 7000만원이상이면 건강 유지와 질병 발생시 치료와 회복 등을 지원하는 ‘교보헬스케어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가입나이는 만 15세부터 60세, 납입주기는 월납과 일시납이 있다.

35세 남자가 주계약보험가입금액 1억원에 60세부터 건강연금을 받는 조건으로 가입하면 20년간 매월 25만5000원의 보험료를 내면 된다. 같은 조건으로 전통형 CI보험형태인 기본형(50% 선지급형)에 가입하면 24만3000원, 60세부터 보험금이 줄어드는 집중보장형의 경우에는 22만7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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