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무죄 선고, 판결문 살펴보니…"진실은 무엇?"

입력 2015-01-0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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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가혜 무죄 선고

▲자신을 민간잠수부라고 밝히며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허위내용을 유포한 여성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섰다. 그녀는 과거 연예인의 친척을 사칭했고 프로야구 선수와 스캔들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등 물의를 빚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 위는 한 방송에 출연 "배 안에 생존자가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홍가혜. 과거 동일본 지진 때 방송 인터뷰 모습. (사진=MBN, MBC 방송화면)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종합편성채널에 출연해 "해경이 민간 잠수부 구조활동을 막고 있다"고 주장한 홍가혜(27·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는 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홍씨의 인터뷰와 개인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글이 다소 과장되거나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 포함돼 있다 해도 그 주요 동기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게 판결문의 요지다.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팽목항 현장에서 구조작업 투입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고 이를 알린 것은 민·관합동의 구조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행동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의 이러한 행동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텔레비전 인터뷰를 통해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며 "적절치 못한 측면이 많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는 위험했다"고 지적했다.

홍씨는 세월호 침몰사고 사흘째인 지난해 4월 18일 종편 MBN 뉴스특보 인터뷰 중 "해경이 민간잠수부의 구조활동을 막고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고 했다. 다른 잠수부가 생존자를 확인했다는 소리까지 들었다"고 하는 등 허위 발언을 해 해경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씨의 인터뷰 후 해경은 홍씨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 반박했다. 홍씨가 민간잠수사라며 인터뷰를 내보냈던 MBN은 공식사과했다.

홍씨는 지난해 4월 23일 구속된 이후 같은해 7월 31일 보석으로 풀려나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같은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홍가혜 무죄 선고, 결국 무죄 선고?", "홍가혜 무죄 선고, 홍가혜 정체가 뭐지?", "홍가혜 무죄 선고, 1년 6개월 구형한 검찰 입장은 난처하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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