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노사, 희망퇴직안 최종 합의…최대 37개월치 임금 지급

입력 2015-01-0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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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노사가 직원들의 희망퇴직 안에 최종 합의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부지점장 이상, 1969년 이전 출생자인 4급 차·과장, 75년 이전 출생자인 5급 대리에 한해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희망퇴직을 받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부지점장급 이상 퇴직자 가운데 신청을 받아 선발 심사를 거쳐 ‘시간제 관리전담계약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퇴직자는 전직(轉職) 창업지원금 1000만원과 희망자에 한해 3개월 동안의 전직지원 컨설팅 및 9개월간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제 관리전담계약직으로 채용되는 인력은 제외다.

위로금 명목의 특별퇴직금은 잔여정년과 직급별로 평균임금의 최소 24개월어치에서 최대 37개월어치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직급이 낮을수록 특별퇴직금은 많아진다. 또 자녀 학자금은 고등학교 입학예정인 자녀 2명까지 최대 5600만원을 받거나 중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수에 관계없이 1000만원을 정액으로 받는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건강검진비는 부부 건강검진비 3년치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간제 관리전담계약직으로 채용된 인력은 제외된다.

한편, 신한은행 이외에도 농협은행 등 은행들이 저성장·저금리 환경이 고착으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자 잇따라 희망퇴직 등을 통해 인적구성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지난달부터 10년 이상 근속 직원에 한해 만 40세 이상의 일반직이나 4급 이상의 과장급 직원을 상대로 희망퇴직을 접수한 결과 총 269명의 직원이 오는 21일 퇴직한다. 이들은 월평균 임금 20개월치의 퇴직금과 500만원의 전직지원금을 받게 된다.

하나은행은 올해 상반기 임금피크제 적용이나 퇴직 대상자가 36명에 달한다. 우리은행은 예년처럼 올해 3월께 만 55세 이상 임금피크 대상자 위주의 희망퇴직을 진행해 직원 약 200명이 회사를 떠날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은행은 노사가 전담팀을 구성해 임금피크제도 개선과 희망퇴직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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