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9일 특별감찰관의 적용 대상을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특별감찰관법에서 정한 수사대상을 확대하고, 규율대상도 더욱 엄격히 해서 제도 취지와 목적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현재 특별감찰관법은 박 대통령이 제시한 규율대상을 크게 축소한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감찰 대상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공무원, 감사원장, 국정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포함하도록 법률을 제안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에서는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