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자 피해 속출… 보증기간에도 수리 안 해줘"

입력 2015-01-0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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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보증 기간에도 차량 수리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해 상반기 1372 소비자상담센터가 접수한 중고자동차 상담 1962건을 분석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유형별로 성능 불만이 49.9%(980건)로 가장 많았다. 이 중 66.5%는 보증기간인데도 매매업체가 개인 판매원이나 성능점검기록부를 작성한 곳에 책임을 미루거나, 보증을 약정한 부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리나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사고 여부를 빠뜨리거나 축소 고지한 사례가 14.9%(293건)으로 뒤를 이었다. 점검기록부 사고 유무란에 ‘무’로 표시됐지만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 조회 결과 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가 94건에 달했다.

그밖에도 계약해지(8.9%), 허위광고·미끼매물(5%), 가격·수수료 과다 청구(5%), 주행거리 조작(3.4%) 등의 피해 유형이 있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성능점검기관이 차량점검을 제대로 하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성능점검기록부와 사고 이력조회 결과의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사자 간 거래보다 매매상사를 통해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꼼꼼하게 확인해 중고차를 사고, 구매 시 보증기간 외에 특약이 있다면 반드시 계약서에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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