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사업을 맡은 특수목적법인(SPC)이 대형 건설사인 태영건설과 공사도급과 관련된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계양구에 따르면 서운산단의 SPC인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은 지난해 10월 24일 태영건설과 663억3300만원 규모의 산업단지 기반공사 도급약정을 맺었다.
이 약정은 특수목적법인 대표 A씨가 대표로 취임한 다음날 이뤄진데다 사업에 대한 정부의 심의와 토지보상 등의 절차보다 앞서 이뤄졌다. A씨는 계양구 부구청장 출신이다.
이에 서운산단 예정 부지 토지주들은 뒷거래로 사실상 도급계약을 맺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특수목적법인과 태영건설 사이 약정한 도급금액은 서운산단 설계가격 795억원의 83% 수준인 663억3300만원에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인 수준인 74%보다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것이다.
반면 특수목적법인 측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조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약정을 맺은 것일 뿐 뒷거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서운산단은 계양구 서운동 일대 52만4000㎡에 내년까지 조성되는 산업단지로 유치 업종은 금속가공, 음향·통신장비, 자동차·트레일러제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