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난동ㆍ성추행' 바비킴 어떻게 되나...국내법상 '강제추행, 항공보안법 처벌 가능'

입력 2015-01-0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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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난동 성추행' 바비킴, 국내법상 '강제추행, 항공보안법 처벌 가능'

가수 바비킴이 미국행 항공기내에서 난동을 부려 현지 경찰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미국 시민권자인 바비킴의 처벌 수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바비킴은 7일 오후 4시 49분 인천을 출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KE023편 안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다.

문제는 기내 난동이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단 점이다. 바비킴은 비행기가 출발한 뒤 5시간쯤 지난 후부터 술에 취해 고성을 질렀으며 여 승무원의 허리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것도 알려졌다.

한 시간의 난동이 이어진 후 이 비행기는 7일(현지시간) 오전 10시 13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직후 바비킴은 미국 경찰에 의해 기내 난동과 성추행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바비킴에겐 한국과 미국 양쪽의 처벌이 가능하다. 한국 영토로 보는 항공기 안에서 난동을 부리고, 우리나라 승무원을 성추행한 점에서다.

국내항공보안법은 기내에서 고성 등 난동을 부리거나 술에 취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고, 성적 수치심이 드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또 허리를 감싼 경우는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바비킴이 미국 시민권자기 때문에 국내로 들어와 조사를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범죄인 인도 요청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한편 바비킴은 1998년 자신의 첫 앨범을 발표하며 국내 가요계에 데뷔했다. 이후 꾸준히 가수 활동을 해오다 2011년 8월 MBC '나는 가수다'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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