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타트업, ‘비행기 공유 서비스’ 허용 소송 제기

입력 2015-01-0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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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 비상…안전문제 논란 주목

미국에서 ‘비행기 공유 서비스’ 허용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행기를 소유한 민간 조종사와 승객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가 허용될 경우 항공업계에 비상이 걸리는 것은 물론 안전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소재한 스타트업 플라이트나우가 ‘비행기 공유 서비스’를 금지한 것은 연방법에 맞지 않다면서 지난해 9월 미국 연방항공청(FAA)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회사는 이번 주에 제출한 소송 취지서에서 “연방 규정은 민간 조종사들이 승객과 비용을 공유하도록 하고 있지만, FAA가 이를 위반하고 있다”며 “민간 조종사들이 통신수단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FAA가 작년 8월 비행기 공유 서비스를 허용하지 못한다면서 내세웠던 이유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당시 FAA는 민간 비행기 조종사가 웹사이트를 통해 광고하면서 승객으로부터 보상받는 것은 상업 행위라고 주장했다. 광고를 통해 비행계획을 알려 승객을 모으고 이들로부터 요금을 받는 것은 상업 비행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플라이트나우의 최고경영자(CEO)인 매트 보스카는 “FAA는 민간 조종사들이 비용을 아끼려고 잠재적인 고객에게 비행 계획을 광고하는 것을 오랫동안 허용해 왔다”면서 약 40년 전인 1976년에 한 대학생의 비행 계획을 대학게시판에 광고해도 좋다고 허용한 FAA 문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플라이트나우가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FAA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비행기 공유 서비스가 허용되면 승객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항공 여행을 할 길이 열리지만, 상업용 비행기를 운영하는 항공사들은 승객 이탈로 말미암아 경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또 민간 조종사들이 소유한 비행기는 대부분 소형이어서 안전사고가 잦아질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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