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스닥 상장폐지 3개사…실질심사 도입 이후 최저치

입력 2015-01-08 13:12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지난해 코스닥시장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 폐지된 기업이 전년도의 절반인 3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심사를 통한 지속적인 상장사의 질적 수준 향상으로 시장 건전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코스닥시장 실질심사 사유 발생 기업 수는 총 27개사로 전년(19개사) 대비 42.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유는 횡령ㆍ배임 발생(17개사), 분식회계(3개사), 주된영업정지(2개사)의 순이었다.

이 중 실질심사를 통한 상장폐지 기업은 총 3개사로 전년 대비 50%가 감소했다. 이는 2009년 실질심사 제도 도입 이후 최저수준이다.

실질심사 상장폐지 기업은 영업의 약화 및 수익성 하락이 상장폐지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3개사의 평균 매출은 103억 원이며 평균 영업손실은 23억 원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2009년 이후 실질심사 상장폐지 기업 82사를 분석한 결과, 주된 영업 부진 및 재무구조 악화, 경영안정성 취약 등의 주요 특징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반대로 상장유지 기업은 총 18개사로 지난해보다 50% 늘어났다. 지난해 실질심사 완료 기업 27개사 중 18개사가 상장유지(66.7%)되면서 최근 상장유지 비율 증가 추세를 지속했다.

상장유지 기업은 주력사업을 유지하면서, 수익성 개선과 자본확충, 경영투명성 제고 등 적극적인 경영개선 노력 이행을 통해 상장적격성을 인정받아 상장유지 결정을 받았다.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유지 기업이 늘어난 까닭은 실질심사를 통해 기업경쟁력이 강화되고 시장 건전성이 제고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실질심사 사유 발생기업은 평균 매출액 1001억5000만 원, 자본총액 448억1000만 원으로, 지난2009년과 비교 시 매출 6.7배, 자본 2.6배가 확대됐다.

거래소는 지난해 12월 도입한 ‘약식심사 제도’를 토해 신속심사를 통한 기업 및 투자자 불편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회생가능 기업의 경영정상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개선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한 신속심사로 불필요한 매매거래정지 장기화를 방지하는 한편, 부실기업 심사에 심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