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특채 그만'… 도시철도공사 과다 복지 29건 폐지·축소

입력 2015-01-0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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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전국 6개 도시철도공사의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29건을 폐지하거나 축소했다고 8일 밝혔다.

행자부의 ‘복리후생 정상화’ 방침에 따라 임단협이 타결되지 않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 전국 도시철도공사 6곳은 노사협의를 거쳐 9개 분야에서 총 29건을 폐지·축소하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업무상 순직했거나 공상으로 퇴직한 직원의 가족을 특별채용하는 유가족 특채제도를 운영하던 4곳이 모두 이 제도를 폐지했다.

서울메트로 등 3곳은 정부의 보육비 지원과 별개로 주어지는 영유아보육비를 없앴다.

서울메트로를 제외한 5개 도시공사는 법정 지원을 웃도는 수준의 휴직급여를 없애거나 줄였다.

인천교통공사는 복리후생 정상화 9개 분야 중 8개 분야를 폐지 또는 축소했다.

행자부는 지방공기업이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으면서 민간에 비해 과도한 복지혜택을 누리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부터 지방공기업의 복리후생 수준을 지방공무원에 맞추려는 복리후생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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