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법관평가...조용구·김환수 판사 등 6명 선정

입력 2015-01-06 18:53수정 2015-01-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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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의 조용구 부장판사와 서울동부지법의 김환수 부장판사 등 6명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뽑은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서울변회는 지난 1년간 소속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의 담당법관에 대한 평가를 온라인과 우편 등으로 받은 결과, 95점 이상을 받은 '우수법관'에 서울고법의 조용구 부장판사와 여운국·김진석 판사, 서울동부지법의 김환수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의 정문경 판사, 인천지법의 송미경 판사가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전체 법관의 평균점수는 73.2점(100점 만점)이었고, '우수법관' 6명의 평균점수는 96.3점이었다.

특히 김환수 부장판사는 2012년부터 3년 연속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반면 5명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평가받은 법관 349명 가운데 50점 미만의 저조한 평가를 받은 법관도 16명이었다.

서울변회는 이들의 평균점수는 46.13점으로, 2010년부터 계속 하위법관에 선정된 판사도 있다고 밝혔다.

변회는 하위법관 16명의 명단은 따로 공개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우편으로 하위법관에 선정된 사실을 본인에게 알리기로 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의 모든 법관(279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서울변회 회원 945명이 참여해 5783건의 평가서를 제출했다.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KAIST 겸직 교수)는 “변호사 2만명 시대에 법관평가는 의미가 크다”며 “더욱 발전시켜 장기적으로 사법소비자 단체인 변협이 법원과 검찰 등의 사법권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나아가 변협은 법률전문가 단체로서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오피니언리더로소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또한 모든 법률구조활동의 총괄주재자로서 법률구조 정부예산을 관리 운영하며 이를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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