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보험 가입 후 재정악화로 인해 계속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던 중 보험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이미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A씨는 보험계약 해지와 관련된 안내를 받은 바가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7일 보험사는 보험계약 실효 안내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며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계약의 실효란 계속보험료가 연체될 경우 보험사가 연체사실 등을 알린 뒤 계약을 해지해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새로운 보험 계약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A씨의 경우처럼 보험사는 보험계약 안내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연체사실 및 계약이 실효된다는 내용을 통상 14일 이상,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7일 이상 등으로 정해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알려줘야 한다.
또 보험계약이 해지되더라도 2년 내에는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해야 하고 해지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장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평소 보험료가 연체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주소 및 연락처 변경 등이 변경되면 즉시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 실효 여부를 확인하고 만일 보험이 실효된 경우 계약부활 절차를 활용하면 된다”며 “기존의 보험계약은 쉽게 해지하기보다는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