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의사록 공증받아 '기업사냥'…사기일당 8명 검거

입력 2015-01-0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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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이사회 의사록을 만들어 공증받은 뒤 기업 대표인 것처럼 행세해 기업 보유 자산을 빼돌리려던 '기업사냥꾼'들이 적발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6일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및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김모(7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박모(89)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3월~ 8월 용인시 소재 물류업체 A사의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사록을 10여차례에 걸쳐 허위로 작성했다. 이 의사록을 공증받은 김씨 등은 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 기재사항을 변경해 사기 일당을 A사 대표와 이사 등으로 앉힌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이를 활용해 A사가 보유한 260억원 상당의 용인 수지 소재 부동산을 공범 이모(63)씨 명의로 넘기려고 시도했다. 또 A사의 예금채권 20억원을 인출하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A사의 소액주주였던 김씨는 A사 대표 B(56)씨가 회사를 정리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사기 일당을 모아 역할을 분담한 뒤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아챈 B씨는 법원에 합병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무법인이 의사록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거치지 않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법무부에 부실한 공증절차를 개선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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