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얻으려고'…한전기술 직원, 기밀 유출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입력 2015-01-06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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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 관련 기밀을 유출시한 한전기술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정진기)는 '부정 경쟁 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한전기술 원자력본부 직원 양모(43)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3월 '고학력자 독립이민(NIW)'제도를 활용해 미국 영주권을 얻으려고 시도했다. 양씨는 이민을 가기 위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여기에 국내 5개 원전에 대한 '구조해석 결과값'을 기재했다. 이 수치는 원전이 외부 충격에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를 분석한 자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조값을 산출하는 과정, 국내에서 추진 중인 원전사업에 대한 내용도 함께 적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가 기재한 내용은 한전기술이 보안 대상으로 분류한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씨가 영주권을 얻기 위해 전문가임을 과시할 목적으로 보안 대상 정보를 기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반면 양씨는 인터넷에 공개된 것으로 보안이 필요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가 이렇게 내부정보를 쉽게 밖으로 빼냈지만, 한전기술의 보안 시스템은 이를 막지 못했다. 양씨는 원전 구조해석 결과값 등이 담긴 파일을 개인 E메일 계정을 통해 첨부한 뒤 전송하고 필요할 때 꺼내 썼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외부로 파일이 첨부돼 나갈 수 없도록 하는 기본적인 보안시스템조차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가능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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