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관심이 커지며 향후 국제 기후변화협상에 큰 변화가 예측되는 가운데 오는 12일 국내에서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시행된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는 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에 매년 할당량을 부여하고 남는 할당량을 시장에서 매각하거나 부족한 배출량을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당초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기업별 할당량을 배정하는 실무작업이 늦어져 12일부터 시행된다. 목표관리제보다 44~68% 정도 온실가스 감축 비용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정부측은 내다보고 있다.
환경부는 2011~2013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업체별로 2015~2017년까지의 1기 할당량을 지난 2일 부여했다. 2020년까지 할당량을 조절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이 목표다.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 되면 △온실가스 감축비용 최소화 △저탄소기술 개발 촉진 △저탄소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볼 수 있다.
EU의 경우 감축한계비용이 톤당 $20~$655(거래제 시행전) 에서 $14~$135(시행 후 )로 감소했다. 또한 저탄소 특허신청 건수가 2배 증가 했으며 신새쟁에너지 등 저탄소시장의 33%를 점유했다. 영국은 저탄소산업 성장으로 약 1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추진 경과= 국내는 2009년 11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해 12월 국제 사회에 공표했다. 국책연구기관에서 감축목표를 마련한 후 산업계 협외와 여론조사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확정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8일 할당결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 대한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이하 업체별 할당량)을 심의ㆍ확정해 525개 업체에 통보했다. 업종별로 석유화학 84개, 철강 40개, 발전ㆍ에너지 38개 등이며, 업체별 사전할당량의 총합은 약 15억 9800만 KAU이다.
제도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과 관리도 강화돼 기업들은 1톤이 넘거나 새로 나온 화학물질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또 유해 화학물질을 다루는 시설은 착공 30일 전에 평가서를 내야 하고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평가도 의무화됐다.
◇거래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업계에서는 배출권거래제가 논란 속에서도 일단 시행된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당장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이에 제도에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는 분위기다.
관련법상 10만원이었던 과징금 한도를 시행령에서 3만원으로 낮추면서 톤당 배출권 가격이 1만원 이하로 거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배출권 가격이 너무 낮을 경우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이 안착될 경우 과징금을 인상해 거래가격을 정상화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측은 관련 제도 관련 보도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환경부 이영석 서기관은 “할당량이 너무 적다는 의견에 대해 검토해본 결과 할당 신청서에 증빙서류가 미비하고 신청서에 오류가 있었다”며 “적정한 감축 노력을 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데 전량 과징금 부과 가정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접배출을 포함하는 것이 산업계에 이중부담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발전사의 감축 노력과 무관하게 전력소비자의 수요관리 노력으로 발전량 및 배출량이 감소해 발전사가 이익을 얻을 가능성, 가격 경직적인 요금을 고려할때 이중 부담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시장안정화 기준가격 1만원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1만원은 제1차 계획 기간에만 적용되는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참고가격이다”며 “기준 가격 수준은 해외 가격 동향, 시행초기 업계 부담, 시장 불확실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다고 선을 그었다.
이 서기관은 “배출권 시행을 2020년으로 넘겨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이기에 미룰 시 대외 신뢰도 하락을 초래할 것이다"며 "부가세 법인세 관련 부분은 기재부에서 법령을 개정해서 올해 2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