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발목잡힌 IT비즈니스] 상상 속 신기술, 현실로 다가왔건만…

입력 2015-01-0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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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택시’ 법적 논란 비화…‘비트코인’ 통제·허용 제각각 활성화 난항… 낡은 관행·제도 산업발전 속도 못 따라가

지난해는 다양한 신기술 발전과 그에 따른 산업 부흥이 상당히 활발했던 해였다. 빠른 속도로 개발된 새로운 기술들은 기존 시스템의 관습과 고정관념을 깬 것은 물론 새로운 패러다임까지 만들어냈다. 이 같은 기술 개발 덕분에 과거에는 상상 속에서만 가능했던 일들이 현실화되면서 우리의 일상은 훨씬 더 편리해진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신선함과 편리함, 혁신 등을 가져다 준 것도 잠시, 해당 분야 규제가 이들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부작용도 속속 생겨나기 시작했다. 기술 자체만 보면 상당히 뛰어나지만, 불필요한 규제가 산업 발전을 저해하거나 해당 규제가 없어 뒤늦게 정부가 이를 통제하고 나서는 등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다.

최근 가장 핫 이슈로 떠오른 우버택시만 봐도 그렇다. 우버택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주는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로 출시와 동시에 전 세계를 열광시켰다. 물론 콜택시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 고객센터와 연결, 이후 해당 서비스 번호를 문자로 전달 받고, 또 다시 10~15분가량 택시를 기다려야 하는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하지만 우버택시 서비스가 법과 강하게 부딪치자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는 고민에 빠졌다. 심지어 최근에는 성폭행 사건까지 일어나며 우버택시에 대한 법적인 논란은 거세지고 있다. 이에 인도 교통당국은 뉴델리에서 우버 택시 서비스를 금지했고, 스페인 법원도 우버 택시 영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도록 판결했다.

한때 새로운 화폐 대안으로 급부상했던 비트코인도 법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비트코인에 대한 안전성, 화폐로서의 역할 등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일반인도 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각국 정부의 통제 욕구도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 중단 여부에 대한 결정 기준도 모호하다. 이에 영국과 핀란드에서는 비트코인이 사실상 화폐로 쓰이고 있는가 하면, 핀란드, 독일 등 아예 서비스를 중단한 나라도 있는 등 제각각이다.

무인항공기(드론) 열풍도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며 비슷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드론이 새로운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규정 정비와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기존 군사용과 달리 최근 상업적인 용도로 확장됐으나 법규 정비와 규제 완화는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는 지금 핀테크에 모두 열광하고 있다. 가까운 중국만 해도 한국을 훨씬 앞서며 새로운 강자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한국 금융시장은 이런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각종 규제와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등의 관행이 주원인으로 관련 산업 발전이 제자리 걸음이다.

이외에도 세계 각국은 차세대 융합형 헬스케어 산업(모바일 포함)의 육성을 위해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규제의 덫에 걸려 이같은 흐름에 역행하는, 세계에서 몇 안되는 나라에 속한다.

요컨대 지금까지 혁신을 일으킨 제품들은 그야말로 최고의 기술력으로 일상에 큰 변화를 줬다. 하지만, IT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산업 발전 속도까지 더디게 하는 등 부작용도 낳았다. 법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핫 이슈와 그에 따른 부작용 사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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