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증권 받은 후 15일 이내 계약 취소 할 수 있어"

입력 2015-0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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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친척인 보험설계사로부터 해지환급금, 보장내용 등 상품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이후 보험설계사가 시키는 대로 기재내용 확인 없이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에 자필로 서명했다. 또 A씨는 정상계약여부 확인을 위한 전화모니터링에서도 형식적인 절차로 생각해 전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하지만 A씨는 상품설명을 부실하게 들었고 자필 서명 등도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 반환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보험계약 효력발생 단계로 상품설명 부실 등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의 사례처럼 지인을 통한 보험판매가 여전히 많고 대부분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 및 용어 등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실시한 보험계약자의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에 자필 서명 및 모니터링 전화의 답변이라도 법률적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다만 보험계약자는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통신판매 계약은 30일)이내에 이유와 상관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약관 및 청약서부본 미수령 자필서명 미실시, 상품부실설명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서 등 자필서명, 전화모니터링 답변 전에 반드시 관련 내용을 꼼꼼히 숙지하고 이해가 부족할 경우 추가 설명을 요구한 후 확인해야 한다”며 “다만 완전판매와 관련해 보험사와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하거나 보험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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