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기본 외벽으로부터 1.5m 이상 확장된 발코니 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해서 취득세를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A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과세 관행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외벽을 기준으로 1.5m 내에 있는 발코니에 관한 사안일 뿐"이라며 "이 사건 확장부분은 1.5m를 초과하는 면적이므로 전용면적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건설사로부터 전용면적 265.82㎡를 분양받은 A씨는 아파트를 실측하지 않는 이상 발코니 확장부분이 건축법상 전용면적에 포함된다는 사실이나 합계 면적이 고급주택에 해당돼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납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2월 서울 강남구의 복층 아파트(합계 265.82㎡)를 매입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후 2013년 11월 강남구청은 이 아파트 중 복층의 상층부 발코니 34.94㎡가 무단으로 증축돼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적발하고 확장부분을 전용면적에 넣어 총 300.76㎡로 계산했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가 지방세법이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등 합계 10억여원의 과세 통지를 했다.
A씨는 "발코니는 건축물 외벽에 접해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