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품종 수입단가 10∼15% 인상 효과
중국이 자국 철강업계에 수출 관련 세금을 환급해주던 것을 폐지하면서 중국산 철강재의 수입단가가 오를 전망이다.
4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보론(붕소) 함유 후판·열연박판, 열연협폭코일, 선재, 봉강 등 철강재에 대한 수출환급 세율 조정을 승인했다.
이들 4종의 보론강(붕소를 첨가한 특수강)에 대한 수출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률은 9∼13%에서 0%로 조정됐다.
중국 철강업계는 2010년 7월부터 철강 제품에 소량의 보론을 첨가해 합금강으로 둔갑시켜 수출해 합금강에 주는 9∼13%의 세금 환급혜택을 누려왔다. 이는 중국 수출업체가 10% 이상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도록 중국 정부가 지원해주는 효과가 있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철강협회는 민관 철강회의 및 한·중 철강 통상회의를 열어 이런 지원을 철폐하라고 요구해왔다.
철강협회는 중국의 이번 수출 증치세 환급 폐지로 인해 대상 품목의 중국산 수입량이 감소하고 수입단가도 10∼15%가량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후판 수출단가(FOB)가 559달러인 경우 증치세 환급이 폐지되면 643달러로 톤당 84달러(15%) 인상된다.
지난해 국내에는 중국산 보론강 후판·열연박판 204만5000톤을 비롯해 이들 4개 품종의 중국산 철강재가 총 417만6000톤 가량 수입됐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전체 철강재의 31.2%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