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1월부터 최고 20% 오른다. 보험료 산정의 기준치가 되는 사망률과 질병발생률 등 위험률이 5년 만에 처음으로 반영되면서다. 실손의료보험은 병원비로 지출한 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상해나 질병에 따른 병원비의 90%까지 보상해 주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보험료가 1월부터 오른다.
상해로 입원·통원치료를 받거나 질병으로 입원·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4가지 담보에 모두 가입한 경우 보험료가 최고 20% 상승한다.
이에 따라 4가지 담보의 실손보험료가 지난해까지 월 1만2000원이었다면 연령에 따라서는 최고 20% 인상된 1만4400원이 적용된다.
삼성화재는 1월부터 갱신되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지난해 대비 최고 19.9% 인상한다. 24세 여성의 경우 가장 높은 인상률이 적용되고 63세 남성의 보험료는 9.6% 오히려 내려간다.
현대해상의 실손보험료는 1.2%~18.6% 오른다. 69세 여성은 18.6%, 3세 여아는 가장 낮은 1.2%가 각각 인상된다.
동부화재의 실손보험은 62세 여성의 보험료는 4.3% 오르지만, 55세 여성은 19.7% 인상된다.
LIG손해보험은 최저 7%에서 최고 18% 오른 보험료가 적용된다. 70세 남성은 상대적으로 인상률이 낮지만, 53세 여성은 최고 인상폭이 적용된다.
메리츠화재는 30세 여성의 보험료를 18.2% 올리기로 했다. 대신 65세 여성은 0.4% 내린다.
흥국화재는 0.0%(0세, 남)~20.2%(11세, 여) 오른 보험료를 적용하고, 롯데손해보험은 5%(7세, 남)~17%(2세, 남)를 인상한다.
이번 인상은 2009년 10월에 ‘90% 보상’ 실손보험 상품이 판매된 이후 최소 5년간의 통계치를 반영한 위험률을 적용해야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위험률이 오르면 보험료가 상승하는데,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말 각 보험사에 이전보다 8.8% 오른 위험률을 내려보냈다. 각 보험사는 이를 참고해 자체적으로 보유한 경험 위험률 등을 토대로 인상 보험료를 결정했다.
이번 인상분은 2009년 10월부터 판매된 입원비의 90%까지 보상하는 실손의료보험이 갱신되거나 새로운 계약자에 대해 적용된다. 지난해 가입했던 계약자는 1년 만에 최고 20%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