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경고그림 규정 연내처리 실패

입력 2014-12-3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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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포장지에 의무적으로 경고그림을 넣도록 하는 규정의 연내처리가 불발됐다. 국민건강을 외면했다는 지적과 함께 담뱃값 인상이 결국 세수목적 정책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가 작년 9월 제출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는 포장지나 담배광고에 흡연의 폐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었다.

기금 수입과 관련이 있는 법안이어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지난달 2일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경고그림 의무화 조항은 최종안에서는 여야 합의로 삭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 조항은 기금 수입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란 이유로 이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올려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야당은 경고그림 삽입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난달 4일 이후 보건복지위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결국 2014년 연내 처리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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