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4-12-3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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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고 31일 공시했다.

동부건설은 "회사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 금지명령신청을 접수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청서와 관련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한 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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