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교통사고를 냈을 때 처벌을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긴급한 업무 수행을 위해 출동 중 불가피하게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사고에 대한 민·형사의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안은 긴급차량의 보다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업무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의 감면 및 민사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현재도 긴급차량의 사고 발생 시 이를 감안해 처벌수위를 낮춰주는 관행이 있는데다 이런 면책 조항이 만들어질 경우 오히려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