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여객기 기내에서 여성 사무장 폭행한 40대 실형

국제선 여객기에서 만취 상태로 여성 사무장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영하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상해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운항 중인 비행기 내에서 사무장을 폭행하고 장시간 욕설을 하는 등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4일 오전 2시께(한국시각)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운항하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만취한 채 여객기 객실 서비스를 총괄하는 B(32) 사무장에게 욕설을 하고 한 차례 폭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왼쪽 얼굴을 맞고 쓰러진 B 사무장은 경추염좌 등으로 20일간 병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기내에서 소란을 피워 부기장에게 제압당하자 욕설과 함께 "가만 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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