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머니의 습격-부동산] 중국 자본 끌어모으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입력 2014-12-3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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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액 투자하면 영주권 부여… ‘올림픽특구’ 강릉 등 11곳 지정

중국 자본의 유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역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통해 중국 자본을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을 비롯해 부산, 평창 등에서 이 같은 움직임이 활발하다. 또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 지역을 제주 등 6곳에서 11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중국 자본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지역은 인천이다. 최근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통한 투자가 처음으로 성사됐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외국 자본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기준액 이상을 투자한 자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F-2) 자격을, 5년 후에는 영주(F-5) 자격을 주는 제도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2011년 11월부터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도입됐으나 투자가 단 1건도 이뤄지지 않았지만, 제도를 완화한 이후 중국인들의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

홍콩 그룹의 진출도 이어졌다. 인천시에 따르면 홍콩의 4대 재벌그룹인 ‘초우타이푹(周大福·이하 CTFE)사’는 지난 11월 영종도에 10억달러(약 1조1000억원) 규모의 복합리조트 개발을 위한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CTFE사는 투자의향서에서 1단계로 영종도에 외국인전용카지노·호텔·쇼핑시설·엔터테인먼트 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리조트를 개발, 한국 관광시장을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 최대 부동산종합서비스 기업인 워이예워아이워쟈(偉業我愛我家) 그룹이 국내 부동산 투자이민 사업에 진출하기로 했다. 이 그룹은 지난 17일 인천 송도에서 한국부동산투자이민과 전략적 파트너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으로 두 기관은 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에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자이민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효과는 부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해운대에서 가장 높은 101층 규모로 지어지는 해운대 관광리조트 ‘엘시티’에는 561실 규모의 레지던스 호텔이 들어선다. 레지던스란 분양받은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객실을 운영사에 빌려주고 운영 수익을 배당받는 방식이다. 엘시티는 투자이민제가 적용되는 만큼 중국인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적극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레지던스는 투자자들이 개별 객실을 분양받아 임대료나 운영수익 배당금을 받는 형태여서 수익형 부동산보다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위탁 관리로 운영 위험이 낮아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8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평창을 비롯해 강릉, 정선에 5곳의 동계올림픽특구를 지정하고 투자이민제를 허용할 방침이다. 해당 특구는 3071만㎡ 규모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으로 투자 이민제가 허용된 지역은 모두 11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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