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의사협회 소견 발표에 부분적 반박…"엉뚱한 부위가 뚫렸다는 점은 분명한 과실"

입력 2014-12-3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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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故 신해철'

▲사진=연합뉴스

30일 대한의사협회가 故 신해철 사망과 관련한 소견을 밝혔다.

의사협회는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한 심낭 천공이 발생했다"고 전하며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소장 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장 천공 시기를 특정하긴 어렵지만 10월 20일 이전에 천공된 것으로 추정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쟁점이 되는 의료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심낭과 소장 천공은 수술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해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의사협회는 "최초의 흉부영상검사인 10월 19일 당시 심낭기종 소견이 있었음에도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봤다"는 소견을 덧붙이기도 했다.

의사협회는 故 신해철 사망과 관련해 이 같은 소견을 발표하자 故 신해철 측 역시 이에 대한 입장을 나타냈다. 故 신해철 측 변호인 서상수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천공은 수술 과정을 보지 않으면 단정하기 어려워 상황에 따라 과실 여부가 판단될 수 있지만, 신해철 씨의 심낭 천공은 수술한 부위와 다른 엉뚱한 부위가 뚫렸다는 점에서 분명한 과실"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의사협회의 소견에 대해 일부 수긍하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의료과실이라는 판단을 내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 것. 특히 故 신해철 측은 "입원과 퇴원은 분명히 의사의 지시에 따랐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고열이 나고 통증이 심해 병원에 가도 진통제와 해열제 처방이 전부였다. 예약에 한 번 빠진 적은 있지만 통증을 호소해도 별다른 처방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덧붙였다. 환자가 협조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사실상 의사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의사협회가 故 신해철의 사망에 대해 의료과실 여부를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네티즌은 "의사협회 故 신해철, 의료과실 여부는 몰라도 개연성은 충분해 보이는데" "의사협회 故 신해철, 딱히 의료과실이라고 단정짓긴 부담스러웠던 듯" "의사협회 故 신해철, 과연 판단은 누가 해야 하는 것인지" "의사협회 故 신해철, 의사협회도 못 내린 판단을 법원이 할 수 있을까" 등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의사협회 故 신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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