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30일 오는 2020년까지 자동차 평균 연비 기준을 24.3㎞/L, 온실가스 기준을 97g/㎞로 대폭 강화하는 자동차 환경 기준안을 내놨다.
이 안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015년 10%의 자동차가 이 같은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후 매년 준수 자동차 비율을 20%, 30%, 60%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0년에는 모든 자동차에 강화된 연비 기준을 적용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그러나 자동차 업계는 연비 강화가 자동차 값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내 5개 완성차는 물론 국내 진출한 수입차업체 모두 직간접적으로 정부에 이 같은 환경 기준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