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 최대주주 등 지분 54.55% 해제되자 일부 처분
평판디스플레이(FPD) 장비업체인 아바코가 상장 후 1년이 지나 최대주주 등의 지분이 1년 의무보호예수 대상에서 풀리면서 해당 물량이 장내로 나오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아바코 최대주주인 위재곤 회장은 지난달 31일 제출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서(5% 보고서)’에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이 종전 45.24%에서 44.11%(362만주)로 낮아졌다고 보고했다.
위 회장의 특수관계인인 위재숙씨와 구승평씨가 지난달 24일부터 26일에 걸쳐 각각 0.57%(4만6520주)와 0.56%(4만6260주)를 장내 처분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아바코 상장 당시 1년간 의무보호예수로 묶어 있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매갹제한 대상에서 풀린 뒤 얼마되지 않아 해당 주주들이 물량을 처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상장규정은 소액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특정인의 보유주식을 증권예탁결제원에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예치토록 하고 있다.
코스닥 신규 상장의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은 등이 보유한 주식은 상장일로부터 1년간 매각이 제한(다만 6개월 경과후 달마다 최초 보유주식의 5%씩은 매각 가능)된다.
아바코의 경우 최대주주인 위 회장 및 특수관계인 7명이 보유한 지분 54.55%(현 발행주식 820만주 대비, 447만주)가 대상이었다.
아바코는 지난해 10월11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됐다. 따라서 아바코 최대주주 등은 상장 후 1년이 지난 지난달 11일부터 보유주식을 언제든 처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상장 당시 7.90%(65만주)를 보유하고 있던 배종오 전 대표이사는 지난달 23일, 24일 1.98%(16만주)를 장내 처분했다.
이어 1년간 매각제한 대상 주식 각각 1.13%, 0.56%를 보유하고 있던 위재숙씨와 구승평씨가 비슷한 시기 1.13%(9만주)를 장내에서 처분한 것이다.
앞서 성득기씨는 의무보호예수 대상 주식 6.91% 중 1.02%(8만3990주)를 지난 7~8월 상장후 매월 보유주식의 5% 범위내에서 처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