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텍, 덕신하우징에 인슈데크 특허권 침해 소송

덕신하우징은 동아에스텍로부터 당사의 인슈데크(단열데크 플레이트)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소장을 송달 받았다고 30일 공시했다.

청구내용은 덕신하우징의 제품이 동아에스텍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덕신하우징의 해당 제품의 생산, 사용, 양도중지와 보관중인 제품폐기 그리고 금 1억원 및 그에 대한 연 20%의 이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회사측은 "인슈데크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동아에스텍의 본 특허소송에 대해 당사는 이미 동아에스텍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등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므로, 두 소송 모두 법률전문가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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