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여배우 성현아(39)씨가 2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고연금 부장판사)는 3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씨는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인으로 볼 수 있는 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만난 기간과 받은 돈의 액수, 성매수자인 사업가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성씨는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서울의 한 호텔에서 A씨와 세 차례 성관계를 하고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됐다. 성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올해 8월 1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