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울산 신고리원전 3호기 보조건물 밸브룸에서 질소가스 누출로 안전관리자 3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는 30일 "사고 당시 밸브룸의 환기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한수원 측은 "밸브룸에는 환기시스템이 설치돼 있으나 지난 11월 6일부터 가동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동하지 않은 이유는 케이블을 다시 설치하는 작업을 끝낸 뒤 도장작업을 했는데, 도장작업에 따른 활성탄의 흡착능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환기시스템이 가동되고 가스경보기가 설치돼 있었더라면 이번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환기시스템이나 가스경보기 운영 규정 등을 따져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