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농어업인 월 소득 기준액이 91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관련 기준소득금액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입인에게 연금보험료가 지원되는 기준소득금액이 월 85만원에서 91만원으로 상향됐다.
월 소득이 91만원 이하일 경우 본인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고 91만원을 초과한 사람들은 4만950원(월 상한액)을 정액으로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종전에 85만원보다 많은 소득월액을 신고한 농어업인 가운데 52.1%인 17만7979명이 추가로 지원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농어업인 가운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34만2000(올해 기준)명이 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