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 사업자의 폐업 절차가 간소화된다.
교육부와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할 때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세무서 가운데 한 곳만 방문하면 즉시 처리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교육지원청이나 세무서가 폐업신고 서류를 접수하고 나서 전자문서로 관련기관에 이송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교육지원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 1∼11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사업자의 폐업 신고는 1만7961건에 이른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폐업 신고의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절감되고 신고 누락에 따른 과태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