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통신요금 할인회원권 소비자 피해 증가"

주로 전화 권유를 통해 판매되는 '통신요금 할인 회원권'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상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요금 할인 회원권은 휴대전화 무료통화, 통화요금 할인 접속번호 제공 등 통신요금 할인 혜택을 주면서 부가적으로 교육·자동차 보험, 레저 물품·서비스 할인 등도 제공하는 회원권으로 대부분 전화 권유를 통해 판매된다.

30일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통신요금 할인회원권' 상담은 올 1-11월 692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650건)에 비해 6.5%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통신요금 할인 회원권 상담은 2011년 293건, 2012년 391건, 2013년 726건 등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올해 들어 접수된 상담 내용을 보면 '계약 해제·해지 거절'이 36.4%로 가장 많았고, 계약 자동 연장을 이유로 한 미납금 청구 등 부당요금 청구가 27.5%로 그 뒤를 이었다.

계약 해제·해지 거절과 관련해서는 청약 철회 가능 기간 내에 계약 해제를 요청했음에도 사업자가 거부한 사례가 35.7%로 90건에 달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계약서 교부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계약 해제·해지 시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거나(13.4%), 통신요금 할인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등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9.2%)도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통신요금 할인회원권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 전 계약 기간·대금, 서비스 내용, 청약 철회 관련 사항,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등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