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부가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추계현황에 대해 이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31일 올해 상반기 이뤄진 세법개정과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내년도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내년도에 약 7400억원의 세수증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내년 세제개편안은 항목별 적용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998억원 정도로 세수중립적이다"고 반박했다.
국회 예산처가 내놓은 '2006∼2010년 세수추계 및 세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4~2006년에 이뤄진 세제개편을 통해 내년 총국세가 1조5043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이 중 2004년과 2005년의 세제개편으로 인한 효과가 7661억원, 올해 세제개편안 효과는 약 7382억원으로 전망했다.
또 2004년도와 2005년도 세법개정에 포함됐던 ▲금융기관 원천징수 면제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 ▲기업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제도 개선 등의 효과가 2007년까지 이어져 법인세수가 9349억원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05년도 세법개정에 포함됐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와 2006년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 폐지 ▲다자녀 추가공제 제도 신설 등의 효과로 인해 소득세수가 887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상속ㆍ증여세와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에서 1727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통세수는 1596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산됐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올해 세제개편을 통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조25억원의 세수가 증가하고 9032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실제 세수 증가는 933억원에 그쳐 세수 중립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항목들의 시행시기가 달라 2007년에는 3750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는 것에 반해 2008년에는 3088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생기고 2009년에는 331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산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보고서는 2006년도 세법개정 효과에 이미 이뤄진 세법개정과 내년 세제개편안을 모두 반영한 데다 2007년 세수 증감만을 대상으로 했다"며 "올해 세제개편안은 2007∼2009년 예산안에 반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