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안권섭)는 업무추진비를 회식비로 쓴 혐의로 고발된 외교부 직원 6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발당한 직원 6명은 지난 3년간 업무추진비로 배정된 공금 1300여만원을 회식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식 자리에서 부서 내 업무분담 등을 논의한 점, 회식에 사용한 금액이 개인당 평균 2만원 가량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벌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외교부 직원의 회식비 유용 사실은 해당 부서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김모씨가 지난 5월 제보를 하면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씨의 제보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지난 8월 검찰에 이 사건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