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영 트위터
베스트셀러 작가 공지영(51)이 온라인상에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말을 퍼뜨린 네티즌 7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지영 측 법률 대리인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 혐의로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김모 씨와 성명불상의 네티즌 6명을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발송했다.
공지영 측은 이들 7명이 지난 2012년 12월∼2014년 11월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블로그를 비롯해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욕설이 담긴 글을 올리거나 공씨의 자녀 등 가족을 폄훼하는 인신공격성 글을 썼다고 주장했다.
공지영 측이 공개한 내용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 적나라하게 담겼으며 김씨의 경우 ‘악마’ ‘교활한 X’ ‘걸레’ 등 단어를 사용하며 100여 차례 이상 지속적으로 모욕성 글을 올린 포함됐다.
공지영 측 대리인은 “대중 작가에 대한 통상적인 비판은 일정 부분 감수해야 된다고 (공 씨는) 생각한다”면서도 “성적 모욕감을 주는 글로 공씨 자신뿐 아니라 자녀와 부모님의 고통이 큰 상황임을 감안해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