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비리'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에 징역 9년 구형

입력 2014-12-2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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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룡(69)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9년에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의원이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서 철도납품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퇴임 후 거액의 선거자금을 수수하는 등 납품업체 도움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됐다"며 "당선 후에도 납품업체 이익을 대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자체만으로 부덕의 소치이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의원은 "검찰이 객관적 증거없이 공여자의 진술에만 의존한 채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것이 재판 과정에서 모두 드러났다"며 "객관적 증거 없이 진술에만 의존하다 보니 '지록위마(指鹿爲馬)'가 됐다"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2011년 12월∼2013년 7월 철도부품 납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천만원 상당의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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