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건설 M&A 관련 양해각서 체결 허가

입력 2014-12-29 15:39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9일 ㈜쌍용건설과 매각 M&A 우선협상대상자 두바이투자청(ICD) 간 양해각서 체결을 허가했다.

쌍용건설은 앞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인수를 위한 본계약, 관계인 집회등을 거쳐 법정관리를 마무리하기 위한 절차를 밟게된다. ICD는 UAE의 2대 국부펀드로 막강한 자금 동원력을 갖추고 있고 전 세계 투자기업 가운데 건설사와 시행사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공능력 평가순위 19위의 대형 건설사인 쌍용건설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지난해 12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7월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