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법·관광진흥법·크루즈법 등 경제활성화법 처리 무산
국회는 29일 오후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부동산3법’(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비롯한 200여개 안건을 처리한다.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정부·여당이 중점 추진해 온 경제활성화법은 대부분 무산됐다.
부동산3법이 통과되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기간은 오는 2017년말까지로 3년 연장되고, 주택법에 규정된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되 민간택지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된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현재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한 채만 분양받을 수 있었던 현행 규정을 고쳐 최대 3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자원외교 국정조사요구서와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연금특위) 구성 결의안은 통과와 동시에 최장 125일간의 활동에 돌입한다.
이와 함께 여야가 각각 추천한 조대환, 권영빈 등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 10명에 대한 선출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크루즈산업 육성 지원법,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법 등 대부분 경제활성화 법안은 해를 넘기게 됐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서비스산업으로 보고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내용이지만, 의료 분야의 민영화를 위한 발판이라는 야당의 반대로 지난 2012년 9월 법안 발의 후 2년 넘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학교 앞 호텔 신축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도 야당이 “대기업 특혜”라고 반발해 심사를 진척시키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