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세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더 연장

입력 2014-12-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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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전환…난임시술비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내년에 폐지하기로 했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기한이 오는 2016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된다.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실적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에서 40%로 높아진다.

또 올해 월세 지급분부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뀐다. 내년부터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도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5년 상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일몰예정이던 신용카드 세액공제제도는 2016년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내년 6월까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로 한시적으로 인상한다. 지난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사용금액이 2013년 사용액보다 50% 늘어나야 한다.

올해 월세 지급분부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공제 대상은 종전의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에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까지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 소득자의 경우 올해부터 2016년까지 소득분에 대해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임대법에서 발생하는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근로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2014년에 발생한 결손금 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또 내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분부터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인 경우 소득공제 한도를 1800만원으로 해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인 경우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으로 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퇴직연금 납입시에도 납입금에 대해 최대 700만원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내년에는 자녀장려세제도 도입돼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지원 자녀수 제한 없음)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동차 수리업 등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자동차 종합 수리업이나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해당사업자는 내년 4월30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고 내년 5월부터는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해외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도 개편된다. 해외 여행자의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상향조정된다.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금에 추가로 부과하는 가산세율이 30%에서 40%로 올라간다. 해외 거주를 가장한 탈세 방지를 위해 거주자 판정기준 중 국내거주 요건이 1년 이상에서 6개월(183일) 이상으로 강화된다.

이외에도 내년부터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 한도가 없어진다. 개인사업자 중 음식업자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상향한다. 6개월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일 때는 60%, 1억∼2억원일 때는 55%, 2억원 초과일 때는 45%로 높여준다. 기타 업종은 2억원 이하 50%, 2억원 초과 4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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