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뇌사 사건, 선고공판 앞두고 변수되나?..."집주인들 조심하세요"

입력 2014-12-28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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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을 털다 집주인과 몸싸움을 벌여 뇌사상태에 빠진 도둑 김모(55)씨가 지난 25일 오전 사망하면서 재판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앞서 검찰은 흉기 없이 도주하려던 도둑을 과하게 폭행했다며 집주인 최모(20)씨를 기소했다. 몸싸움 당시 휘두른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가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도둑을 제압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채 도망가려던 김씨를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것은 방어 행위의 한도를 넘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씨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과잉방위에도 해당하지 않는 지나친 행위를 했다면서 1심에서 최씨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내년 1월14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재판결과에 앞서 김씨가 사망하면서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소장 변경 시 죄명은 상해치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강원도 원주의 한 가정집에서 새벽 3시가 넘어 집으로 돌아온 최씨는 2층 거실에서 서랍장을 뒤지던 50대 도둑 김 모 씨를 발견했으며, 몸싸움 끝에 도둑 김 씨를 잡아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도둑 뇌사 사건, 그럼 이제 도둑이 들면 어떻해요?" "도둑 뇌사 사건, 앞으로 도둑한테 그냥 다 줘야할 듯" "도둑 뇌사 사건, 아무튼 목숨을 잃은 것은 안 됐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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