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기업, 정상화계획 약정 기한 2년 연장

입력 2014-12-26 08:16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진흥기업은 2011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 약정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16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26일 공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