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기업, 정상화계획 약정 기한 2년 연장

진흥기업은 2011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 약정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16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26일 공시했다.


대표이사
김태균
이사구성
이사 4명 / 사외이사 1명
최근 공시
[2026.02.13]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2026.02.03]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댓글
0 / 300